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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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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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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오전 10:19: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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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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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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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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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인데, 3.3% 떼는 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때 합산신고 하는 건 아는데요..
내년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인데도
사업소득 신고가 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소득금액이 72,000,000원이하인 경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월액에 3.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 월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고,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Q)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금액이 72,000,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영향이 없다고 답변 하셔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 7천2백만원이란 금액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혹시 관련 법조문 번호좀 알려주세요.(궁금해서)
- 7천2백만원이란 금액이 총수입금액을 가리키는건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가리키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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