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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신고서 퇴직연금처리 답변 만족도
clovers***   2013-12-06 오전 9:53: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3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인경우 세무서 신고 절차가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이부분은 전현 몰라서요)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1.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직금 산정



2. 연금사업자에게 통보(퇴직소득 산정한 내역)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금이랑 퇴사자 명시



4. 연말정산시에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에 상관없이 퇴직소득원천징수 지급조서를  사무실에서 제출하는건지 연금사업자가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위의 부분외에 사무실 실무자가 퇴직시 알아야할 부분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07 오전 8: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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