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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질문이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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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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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오전 9:45: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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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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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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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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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DC형 퇴직연금 도입하였습니다.
1년 상,하반기 불입합니다.
직원A 퇴직자(도입 당시 1년 미만자 미불입됨)
입사일 : 2012.8.1
퇴사일 : 2013.11.27
2012.8.1~2013.7.31 : 연봉 4,000만원
2013.7.1~2014.6.30 : 연봉 4,320만원(8%인상)
이럴 경우 불입액은 얼마입니까? 1년이 되기 전에 급여인상이 되어 1/12 이상 계산하기가 예매합니다. 평균임금 3개월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 주셨는데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1번 계산법(근속일수 484일)
=43,200,000(연봉)/12=3,600,000/365*484(근속일수)=4,773,698원
2번 계산법
2012.8.1~2013.6.30(근무일수334일) : 연봉 4,000만원
=40,000,000(연봉)/12=3,333,333/365*334=3,050,228원
2013.07.01~2013.11.27(근무일수150일) : 연봉 4,320만원(8%인상)
=43,200,000(연봉)/12=3,600,000/365*150(근속일수)=1,479,452원
퇴직연금 =3,050,228원+1,479,452원=4,529,680원
1,2번 계산방법 중 어떤 금액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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