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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영수증 등 증빙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k1s***   2013-12-05 오후 10:25: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91
1. 각종 공과금 등의 지로영수증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 공과금의 납부내역서도 적격증빙으로 볼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면 한전에 전기세 납부내역서(1년간)나 상하수도 납부내역서 등이요



2. 4대보험 관련 납부내역서도 적격증빙으로 볼수 있는건가요?



거래처에서 관련 증빙을 들쭉날쭉 건네줘서 그냥 납부내역서로 대체 가능한지



해서 여쭙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06 오전 7: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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