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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입공제시거래처관련 답변 만족도
dkfb***   2013-12-05 오후 5:49: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8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부가세신고시 법인카드로 매입한 내역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시에  

카드매입으로 매입법인카드와 해당 거래처 코드를 따로 걸어야 하나,

실수로 거래처코드를 매입카드와 같은 코드로 걸었습니다.

즉 거래처 코드를 제대로 걸지 못했는데요..(카드는 제대로함)



수정신고를 하려고 거래처를 수정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새로 불러왔는데요..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거래처가 8번에 걸려서,

제출한 수령금액 합계표에는 거래처명세가 표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해도

부가세신고서 상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합계표 수정 사항은

마감시에 포함이 안되더라구요..



이건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12-06 오전 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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