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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에서 생기는 대손금처리 답변 만족도
jy0***   2013-12-05 오후 5:37: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5
저희는 여행 알선업을 하고있습니다 알선에 수수료만 매출인데 실무상 저희가 먼저



총경비을 지급하고 여행사나 개인으로부터 총액을 받아  받은금액에서 총경비을 빼고



남는 금액이 저희의 수입금액인데 예을들면 항공권을 끈었는데 사고나 착오 또는 여



행자의 취소에 의해 항공권료만큼 손실이 발생하는데 회사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야하는지요?  A라는 여행상품의 알선으로 저희의 매출은 100원인데



  청구할수없는 손실액이 300원일때 회계처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여행현지에서 사고발생아니면 필요이상의 경비발생 -  증빙무일경우)
 
 
 
전문가 답변 2013-12-06 오전 7: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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