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y20001***   2013-12-05 오후 5:22: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4
2012년 12월 DC형 퇴직연금 도입하였습니다.

1년 상,하반기 불입합니다.



직원A 퇴직자(도입 당시 1년 미만자 미불입됨)

입사일 : 2012.8.1

퇴사일 : 2013.11.27



2012.8.1~2013.7.31 : 연봉 4,000만원

2013.7.1~2014.6.30 : 연봉 4,320만원(8%인상)



이럴경우 불입액은 얼마입니까? 1년이 되기 전에 급여인상이 되어 1/12 이상 계산하기가 예매합니다.



평균임금 3개월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2-06 오전 7:36:5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