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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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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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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오후 4:52: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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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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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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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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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사한직원의 갑근세를 연말정산하지않고 제로로 맞추기위해 정산하다보니
환급이(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직원급여가
급여 1,050,000
갑근세 -172,920 주민세 -17,250 4대보험 156,590
일때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급여 1,050,000 / 보통예금 1,083,580
미수금 33,580
이렇게 하고 원천세신고시 환급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정산하지않고 실제 발생 갑근세 0원으로하고
원천세 신고시 연말정산란에 환급분 -172,920원을 기재해주어야 하나요??
퇴직한 직원의 연말정산은 퇴사한 달에 해주나요? 내년 3월에 다 같이 신청해야하나요?
2.10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해보니 환급액이 30만원정도 나오는데
이금액을 내년 3월에 환급해줘야하나요?
아니면 12월에 지급하고 10월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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