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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답변 만족도
coa***   2013-12-05 오후 4:5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6
1.퇴사한직원의 갑근세를 연말정산하지않고 제로로 맞추기위해 정산하다보니

환급이(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직원급여가

급여 1,050,000

갑근세 -172,920  주민세  -17,250  4대보험 156,590

일때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급여 1,050,000 / 보통예금 1,083,580

미수금 33,580

이렇게 하고 원천세신고시 환급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정산하지않고 실제 발생 갑근세 0원으로하고

원천세 신고시 연말정산란에 환급분 -172,920원을 기재해주어야 하나요??



퇴직한 직원의 연말정산은 퇴사한 달에 해주나요? 내년 3월에 다 같이 신청해야하나요?





2.10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해보니 환급액이 30만원정도 나오는데

이금액을 내년 3월에 환급해줘야하나요?

아니면 12월에 지급하고 10월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2-06 오전 1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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