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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의 계정과목 및 퇴직금 관련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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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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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오후 4:06: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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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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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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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2년 1.1일 입사하여
2013년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1.연차휴가 보상 급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 규정이 어떠한 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를 15일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만
연차휴가에 1.5배 금액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명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질문 2. 연차휴가 급여(?) 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급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지급하는 연차휴가비는
복리후생비 or 급여 ??
질문 3. 연차휴가비에 대한 퇴직금
퇴직금에는 직전 3개월의 고정급여 및 성과급의 평균임금과 함께
연차휴가비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하는데, 연차휴가비가 퇴직금에
포함되는가의 여부와 퇴직금 산정 시 계산되는 정확한 소득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질문 4. 연차휴가비를 받을 경우, 연말정산 시 급여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 2와 중복되는 내용같긴 합니다만,
급여로 처리했다면 급여소득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인지요..?
질문 5. 연봉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연봉에는 직책수당은 포함되고 직무수당이나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연봉에 포함되는 소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세무에 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인사,노무 관련인것 같은데..
정보를 얻을 곳이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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