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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답변 만족도
zeroa***   2013-12-05 오후 1:4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7
급여를 매달 신고하는 사업자입니다.



2013년 10월에 급여신고를 완료한 후 9일경에 퇴직소득관련 자료를 받아서 고지서를 거래처에 주었으나, 수정된 신고서를 전자신고 하지 않은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수정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원천징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퇴직소득세는 11월 10일에 납부되었는데..  신고서만 퇴직소득에 대한 내역이 신고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06 오전 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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