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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관련... 답변 만족도
zeroa***   2013-12-05 오전 11:12: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5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A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2012년도에 2백만원을 이체하였고, 2013년 6월에 A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였더니 총 퇴직급여가 5백만원 산정되어 차액인 3백만원을 추가로 IRP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1) 2012년 분개 퇴직연금 2백만원 / 보통예금 2백만원으로 하였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신고한 내용은 없습니다.



  2) 2013년 6월에 추가로 지급한 3백만원에 대해서 신고 할 경우에

    2012년 분개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총 퇴직금인 5백만원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고 당사에서 신고및 납부를 해야 하는것인지..



  잘 몰라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개등...
 
 
 
전문가 답변 2013-12-06 오전 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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