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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취득 관련 분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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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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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오전 10:33: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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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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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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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법인 영업용 1톤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계약 즉시 법인계좌로 취.등록세,차량매매가,보험료 전액 계좌이체 했구요,
구입일자.2013년 11월 10일 입니다.
중고차 매매상에서는 자동차 매매가에 해당되는 금액만 세금계산서 발행했구요
취,등록세 32만원
차량매매가 7백만원
최초 보험료 95만원
제가 더존에 분개입력한 내용은
차변 . 차량운반구 732만원 대변.보통예금 827만원
보험료 95만원
일반전표에 차량운반구 32만원 , 보험료 95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매입매출 전표에 차량운반구 700만원 이렇게 입력했고,
고정사잔 등록에 차량운반구에 차량 취득가에 모두 더한 827만원을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게 맞는건지??????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결산때에 최초 납부한 보험료를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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