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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록금 및 직원 등록금(급) 답변 만족도
namhy***   2013-12-04 오후 5:11: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8
작년부터 법인 대표이사가 대학원에 개설되어있는 최고경영자과정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올해 등록금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하였습니다.



2월달에는 교육훈련비라는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전임자가)



올해 9월에 그 사실을 알고, 올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대표자 급여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1. 그럼 계정과목을 수정하여서 교육훈련비에서 급여로 재수정분개를 하여야 할까요?



2. 그리고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하여야 했을까요?



아울러, 회사에 직원 한분이 본인 업무와 연관된 사이버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2월에 교육훈련비로 회계처리를 해놓아서, 올해 9월에 급여로 처리하여서 신고하였습니다.

3. 이분도 마찬가지로 비과세로 신고했어야 했나요?

 
 
 
전문가 답변 2013-12-05 오전 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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