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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상여금 답변 만족도
kcs10***   2013-12-04 오후 5:03: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9
상여금등의 손금불산입 항목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라고 법령에 나와 있는데 회사에서 임원들에 대한 특별상여를 집행하려고 할때 얼마까지 한도가 있나요 그리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니면 전액 한도 범위내의 지급액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세무상의 불이익은 전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05 오전 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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