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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관련 답변 만족도
aehee0***   2013-12-04 오후 4:0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0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주주는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 그리고 대표자의 자녀들로

가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표자는 20% 배우자는 40% 자녀 2명이 각각 20%씩 갖고있습니다.

실제 대표자와 배우자는 회사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신고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연말보너스로 12월말에 직원들 전체적으로

기본급에 100%씩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도 직원으로도 일을하니 상여지급에 포함입니다.

주주인 자녀2명은 제외입니다. 직원들만 지급입니다.

정관에는 대표이사나 이사의 상여에 대해서는 명시된게 없습니다.



질문1 이 경우 대표자와 대표자 배우자에게 상여 지급해도 손금산입되나요?



질문2 상여금을 지급하려면 정관을 수정해야하나요?



질문3 정관을 수정해야한다면 이번에 먼저 상여금을 지급 할 예정인데

      12월 중으로만 정관 수정되면 이번에 지급한 상여 손금인정되나요?



질문4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거면 손금산입이 되는걸로아는데

      주주는 가족인데 이런 경우는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질문5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거면 정관은 굳이 수정안해도 되나요?



질문6 정관을 수정안해도된다면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상여금

      지급이라는것을 어떤 서류들로 작성해서 보관을 해놔야하나요?



질문7 정관을 수정해야한다면 구체적으로 정관에 어떤내용이 들어가있어야하나요?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도..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3-12-05 오전 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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