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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비나 용달비 처리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만족도
zpsxk***   2013-12-04 오후 2:4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9
안녕하세요

저희가 퀵 기사님이나 택배기사님을 부르고 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간의영수증을 받아도 법적증빙이 되나요?



이걸 세무사사무실에 가져다 드리면

사업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 감면에 도움이 될까하고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05 오전 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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