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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zeroa***   2013-12-04 오후 1:2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6
건설회사인 법인사업자입니다.



2010년도에 a사와 b사라고 하고, a사와 b사가 공동계약으로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10억 공사일 경우에..



1) b사가 선급금을 신청하여 3억을 수취한후 2010년 6월경에 부도를 내서 도망을 갔습니다



    a사가 b사가 선급금을 받고 도망간 3억을 포함해서  10억공사를 단독으로 할경우에..  3억에 대한 회계처리및 조정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2) b사가 갖고 도망간.. 3억원에 대해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후 2013년 현재까지 이월되어 있을경우 대손처리 방법이나, 분개, 세무조정사항등을 알고 싶습니다.





2012년 6월경에 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05 오후 12: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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