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
|
|
ke*** |
 |
2013-12-04 오후 1:05:0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24 |
|
|
|
오케스트라인데요. 작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습니다.
전문예술법인 법인의주유목적사업에
정기,순회공연,방송,해외공연등각종공연활동
음악경연을통한인재발굴,육성및청소년교향악단육성
국제교류사업및공연을통한문화복지사업에참여
정관상목적사업
1.정기공연,순회공연,공동공연,방송공연,해외공연등각종공연활동
2.음악경연을통한인재발굴및육성
3.음반재작등 교육자료제작보급
4. 공연을통한문화복지사업에참여
5.국제교류사업
6.청소년교향악단육성
7. 기타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이렇게서져있거든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는데 장부를 어떻게 나눠야하고 사용하는방법을
책이나 법령을봐두 모르겠습니다. 첨부서류보다는 어떻게 하는건지알려주세요
쉽게자세히알려주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