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단기대여 이자수익 답변 만족도
nuvo0***   2013-12-04 오후 12:3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2
안녕하세요.

대표이사(1인주주 주식100%)가 일시적으로 단기대여를 할 예정입니다.

이자와 원금은 매달 급여에서 일정금액으로 차감하여 상환합니다.

회사내에는 장단기 차입금이 없는 상태(은행에 대출받은 것 없습니다)입니다.

대표이사의 단기대여금에 대해 이자계산을 하여 매달 급여에서 차감할 예정인데

이자율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9%를 적용할 예정이긴 합니다.

이자구하는 법이 2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적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가중평균이자율은 현재 회사에서 은행대출을 받은 것이 없어 구할 수가 없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 시점에선 6.9%적용이 최선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6.9%의 이자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가 갖게 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 및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05 오전 2:05:1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