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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준 및 접대비한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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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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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오전 11: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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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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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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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저희는 법인업체(비상장사)입니다.
상시고용인원은 5명정도이고, 올해 매출액이 2억~3억정도 될것같습니다.
법인체는 중소기업기준에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그럼,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적용이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 접대비 한도액 계상하는 법도 좀 알려주십시요.
11월말 현재 장부상 매출액이 148,000,000원 입니다.
3. 접대비 증빙처리
법인카드로 접대할때는 상관없는데..
간혹, 단란주점 가셔서 2-3백정도씩 쓰시고 현금지급하셔서 오실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경우에는 접대비처리를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지요?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만 들고오실때도 있고,
간혹, 계좌송금을 해 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처리하기가 참 난감해서요..
4. 저희회사는 투자를 받아 운영하는 회사여서 접대가 많거든요
만약, 영수증을 가지고 증빙처리를 한다면,
접대비로 기장하고 나중에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시키면 되는건지요?
아님, 아예 접대비라는 계정과목 자체를 사용을 하면 안되는건지요??
4. 단란주점에서 현금영수증으로 3백만원 영수증 발급받아와도 접대비 증빙처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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