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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교통비 답변 만족도
zeroa***   2013-12-04 오전 10:34: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2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법인사업자입니다.  설명절이나 추석명절에 직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20~30만원정동의 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한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계정과목을 어떤 항목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2-05 오전 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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