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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등 답변 만족도
lke2***   2013-12-04 오전 10:3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3
안녕하십니까?



특허와 관련하여 다른 회사와 분쟁이 있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이 때 착수금 성격으로 변호사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고 대금은 선지급하였습니다. 만약 소송을 통해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수수료는 패소한 법인으로 부터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결이 언제 확정될 지 미정입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1)

착수금 성격으로 지급한 변호사 수수료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지급시 선급금 등으로 처리하였다가 판결확정시 계정대체(당사 패소시 : 지급수수료/선급금 , 당사 승소시 : 현금 등/선급금 계정대체)하는지요?



질문2)

만약 당사가 승소한다면 상대방(패소법인)으로 부터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 지요? (예를 들어 소송관련 비용 일체 + 기간 계산한 이자금액)

 
 
 
전문가 답변 2013-12-05 오전 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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