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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분 체납세액 납부시 답변 만족도
ynp***   2013-12-03 오후 7:29: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1
전년도에 체납된 세액이 올해 청구가 되어 납부가 되었습니다.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지요?



* 전년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전년도 9월10월분 소득세분에 대한 주민세 미납부세액



* 전년도 일용소득자 중 근로소득 미공제분

  (일용소득자 중 3개월 계속근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및주민세 공제하지 않고 지급)



위 사항에 대하여  전년도 장부에 예수금 계정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잡손실로 처리를 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과공과로 처리?



 
 
 
전문가 답변 2013-12-03 오후 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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