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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있는자에게 외주용역비 지급 답변 만족도
cucu8***   2013-12-03 오전 10:4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4
회사에서 타회사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있는 개인에게 외주용역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봐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여지나,





독립성 :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또 기타소득 으로 봐야할지 헷갈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03 오후 7: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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