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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선수금을 공사수입으로 신고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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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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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오전 9:54: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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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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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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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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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회사인 법인사업자입니다.
2012년도에 5억짜리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2012년 12월까지 2억원은 기성고가 진행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고, 2억에 대해서는 미리 선수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시점에서 기성고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만큰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자본금및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모두 2012년 공사수입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3월경에 거래처에서 클레임이 발생하여, 기성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1억원을 다시 토해내고 선급금반환을 하라고 하여 대금을 돌려주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1) 2012년도에 매출로 모두 신고한후 2013년도에 마이너스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분개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세무조정사항에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2) 1)의 반대회사의 경우 2012년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자산으로 남겨두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외주공사비로 처리한 경우에, 2013년 3월에 선급금 반환으로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경우 분개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세무조정사항에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항상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질문을 잘 읽어주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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