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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경비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3-12-02 오후 6:05: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2
안녕하세요?

직원이 해외출장을 갈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달러를 전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사용 후 남은 잔액을 반환했습니다.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1. 최초 가지고 있던 달러가 1달러당 1,000원이라고 할때 사용일마다 그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비용처리 하나요?(실무자마다 방법이 다른데 크게 문제될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세법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2. 남은달러을 회수했는데 달러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건데 입금잡을때는 원화로 환산해서 회계처리 해야되잖아요 이때 달러당 회수한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현금을 잡나요? 아님 최초 가지고 나간 그 달러 금액으로 현금을 잡나요?



질문3.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해외출장경비 정산의 경우는 외환차익,차손을 사용할수 없나요? 있다면 외환차익,차손을 발생시키는 시점은 언제로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2-03 오전 11: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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