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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퇴직금 포함시 답변 만족도
cpt***   2013-12-02 오후 5:05: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01
입사1년후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할로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4대보험적용시도 퇴직금은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월지급시

급여            100  / 보통예금  110

가지급금(퇴직금) 10

분개처리하면 되는지요?



연말에 결산(정산)시 가지급금 부분을 퇴직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퇴직금은 중간결산이 폐지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세법적으로나 노동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두면 된다는데 그후 처리내용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속 가지급금으로 가지고있다가 퇴사시에 처리해야 하나요

그럼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도 발생되지 않나요
 
 
 
전문가 답변 2013-12-03 오전 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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