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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부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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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rud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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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오후 4:46: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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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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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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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 다시 드립니다. 위의 퇴사한 임원이 2012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25,812,500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급여의 3개월분인 13,500,000원으로 남은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럴 경우 미리 발생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어떻게 없애햐 하는지 분개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충당금 25,812,500 / 보통예금 13,500,000
퇴직급여충당금환입 12,312,500
앞전에 질문드렸던 애용인데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퇴직급여 충당금에서 - 처리를 하면 안되는지...
말하자면
퇴직급여 충당금 25,812,500 / 보통예금 13,500,000
-퇴직급여충당금 12,312,500
[답변]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 처리를 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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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드립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잔액이 또 12,312,500원만큼 남게 되는데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건지요?
더존 원장그대로 적어볼게요.
전기이월 25,812,500
9/1 퇴직급여충당부채 25,812,500 / 보통예금 4,365,290
퇴직급여충당부채 -12,312,500 / 예수금 134,710
/ 미지급비용 9,000,000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마이너스한 금액만큼 남게 되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잡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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