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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답변 만족도
w0rab***   2013-12-02 오전 11:4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4
연차 휴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      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여기서 질문1) 연차휴가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을 기준?? 여기서 기준일은 12/31일 인가요?

질문2)그리고, 3개월전이라면 10/1일 부터 서면 통보하면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12-03 오전 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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