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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답변 만족도
super1***   2013-12-02 오전 9:33: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6
안녕하세요...

주주또는 출자자인 비영리 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주식비율이

갑(개인) : 50%

을(개인) : 15%

병(개인) : 10%

정(비영리법인) : 25% 일때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다는 뜻이 구첵적으로 무엇인지...

위에서 보면 비영리법인의 주식비율은 25%인데 ....

25%를 계산할때 기준금액을 무엇으로 하는지..

수입금액의 25%인지 .. 아니면 전체 주주들에게 주식비율로 배당을 할때 비영리 법인에게 배당되는 25%를 말하는 것인지...

너무 기본적인 것을 여쭤보는게 아닌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03 오전 7: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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