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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근로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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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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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오후 6:23: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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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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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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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중 이중근로자를 계획하고 계신분이 계십니다. 월, 수, 금은 기존 A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시고 화, 목, 토는 새로운 B회사에서 근무하시려고 합니다. 물론 A회사와 B회사에서 모두 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문의할 부분은 …
1.A회사에서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 10만원, 육아수당 1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B회에서도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 10만원, 육아수당 10만원을 지급받아도 두 회사 모두에서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2.세금문제와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중 근로자에 대해 회사에서 염두해 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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