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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매매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kn25***   2013-11-29 오후 6:1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8


당사는 법인입니다.



얼마전에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건립하였으며, 모두 등기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개인에게 일부를 매각해야하는 경우에



집합건물이 아니므로, 토지와 건물에 각각 지분을 설정하여 공유로 해야할것



같습니다.





1) 위 경우에 토지 / 건물에 대해서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는지? (개인에게)



2) 위와 같은 경우에 매매시에 제약사항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30 오전 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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