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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금계산서 중복 신고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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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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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오후 4:58: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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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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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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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인 건설회사입니다.
2012년도 11월경 매입세금계산서 2건 50,000,000원 공급가액을 중복하여 부가세 신고및 결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기말에 재고 8천만원과, 미완성공사 3억원이 있을경우에,,
1) 중복된 2건은 자재 1건 25백만원, 외주공사 1건 25백만원입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재고금액에서 차감을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비용과다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것인지..
가산세는 어떻게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건지...
중복된 5천만원은 외상매입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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