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출? 답변 만족도
ejayoun***   2013-11-29 오후 4:0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2
- 추가질문입니다-

1. 아래의 답변에서 매출잡을시 소포수령증발급일라함은 소비자가수령한날인가요?

    페이팔에 승인이된날이 소포수령증발급일 인가요?



(페이팔을 통해서 수출하고 원화로 입금을 받습니다...



원화입금된 금액으로 부가세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선급금 잡고 물건이 수출된 날로 매출부가세신고해야하고



외환차손, 차익을 잡아줘야하나요?



[답변] 공급시기와 결제일이 다른 경우 일반적인 수출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외상매출금 1100 / 매출   1000



수출대금 입금 1150



보통예금   1150 / 외상매출금   1100



                  외환차익        50          







(서면3팀-1153, 2005.07.21)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며,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소포수령증발급일이 되는 것임. )
 
 
 
전문가 답변 2013-11-30 오후 1:16:2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