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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 개별 수정 답변 만족도
lone***   2013-11-29 오후 2:10: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9
13년 3월에 신고해야하는 2012년 귀속분 중 연금저축을 누락하였습니다.



추가로 보완하여 5월에 신고를 하였어야 했으나 미처 하지 못하고 현 시점인 11월이 도래하였는데요.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수정하고 싶을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



즉 연말정산들어간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을 종합소득세 5월 신고분으로 보고 수정신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30 오전 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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