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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답변 만족도 -
kayg1***   2004-02-19 오후 3:34: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02
퇴직자가 있어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EDI를 사용하고있습니다.



다른건 다 입력해서 넣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이라고



적어야 완료가 돼는데,



거기보니깐 3개월정도의 분량을 신고하는것같은데..



4 ,30, 31,27 해서 모두 92일이구



연금내역을 작성해야하는데,



내역에는 기본급,기타수당,상여금,연차수당,기타



5개란을 4개월분을 작성해야하던데요.



4일분의 기본급,기타수당,상여금,연차수당,기타는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퇴직자는 2001년 2월 1일 입사했고,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546일입니다.







그리고 기준기간연장이라는 란에 사유와 기간을 적으라는 란이 있던데, 이란은 무슨뜻인지? 비워두면돼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일이 1월 28일인데, 상실일을 29일로 적으면 되는건가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랑 상실일이 또 틀리다는 설명도있던데..





제 궁금증이 일목요연하지못하네요.





소중한 답변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2-20 오후 6: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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