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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 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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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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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9 오후 3:34: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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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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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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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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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있어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EDI를 사용하고있습니다.
다른건 다 입력해서 넣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이라고
적어야 완료가 돼는데,
거기보니깐 3개월정도의 분량을 신고하는것같은데..
4 ,30, 31,27 해서 모두 92일이구
연금내역을 작성해야하는데,
내역에는 기본급,기타수당,상여금,연차수당,기타
5개란을 4개월분을 작성해야하던데요.
4일분의 기본급,기타수당,상여금,연차수당,기타는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퇴직자는 2001년 2월 1일 입사했고,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546일입니다.
그리고 기준기간연장이라는 란에 사유와 기간을 적으라는 란이 있던데, 이란은 무슨뜻인지? 비워두면돼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일이 1월 28일인데, 상실일을 29일로 적으면 되는건가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랑 상실일이 또 틀리다는 설명도있던데..
제 궁금증이 일목요연하지못하네요.
소중한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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