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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s***   2013-11-29 오전 10:47: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1
저희는 일본이 본사구요 한국에 100% 지분투자한 자회사입니다.

계측기라는 통신장비를 판매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제조해서 한국에서 수입해서 팔고 있습니다.

한국에 판매할때는 저희가 직접수입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판매할때도 있고

저희는 수수료만 받고 일본과 국내기업이 직접 LC를 열어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측기 구매후 유지보수계약을 일본과 국내기업이 직접 맺으려고 합니다.

유지보수의 경우 실체가 없어 선적이 없는 서비스제공인데

국내기업에서는 일본에서 인보이스와 계약서로 서비스대금을 송금하면 되는지요?

원천징수 여부가 있는지요?

관련 법령 좀 명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30 오후 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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