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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지출 답변 만족도
super1***   2013-11-29 오전 9:3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7
안녕하세요....

접대비중 적격지출증명의 수취가 면제되는 거래중...

농어민으로 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대가를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한 지출(법인세신고시 송금명세서 제출한경우)한경우

적격지출증명을 구비하지 않아도 세무상 접대비를 인정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회계프로그램 입력시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등 기타 계정과목은 송금명세서 제출을

입력할수 있지만 접대비는 신용카드사용분. 거래처경조사비. 문화접대비.거래처선물

등으로 적요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도 송금명세서를 제출할수가 있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3-11-29 오후 6: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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