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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의 범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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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d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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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9 오후 2:05: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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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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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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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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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질의에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면세부분에 보면,
국민주택에 투입된 재화/용역은 면세로 알고있거든요..
여기서 국민주택이라고 하면, 전용면전 25.7평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것인지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의 확실한 정의를 알고싶습니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법.
사무실과 주주사이에 약정서를 체결하고
만약, 1/15 주주대여 10,000,000
1/30 대여금회수 5,000,000 일경우 인정이자는 어케 구해
야죠? 당좌이자율적용
글고, 주주에게 2/5 10,000,000 빌린후 2/28 10,000,000
을 갚았다면 여기서도 인정이자를 구해야되는지요?
궁금함니다...
수고하세요^^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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