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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환입계정 답변 만족도
alrud2***   2013-11-28 오후 2:32: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62
문의다시 드립니다.







위의 퇴사한 임원이 2012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25,812,500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급여의 3개월분인 13,500,000원으로 남은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럴 경우 미리 발생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어떻게 없애햐 하는지 분개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충당금   25,812,500 / 보통예금            13,500,000



                              퇴직급여충당금환입  12,3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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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에 질문드렸던 애용인데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 처리를 하면 안되는지...



말하자면



퇴직급여 충당금 25,812,500 / 보통예금 13,500,000

-퇴직급여충당금 12,312,500



이렇게 처리를 해도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1-29 오전 6: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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