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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환입계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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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rud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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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오후 2: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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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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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다시 드립니다.
위의 퇴사한 임원이 2012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25,812,500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급여의 3개월분인 13,500,000원으로 남은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럴 경우 미리 발생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어떻게 없애햐 하는지 분개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충당금 25,812,500 / 보통예금 13,500,000
퇴직급여충당금환입 12,3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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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에 질문드렸던 애용인데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 처리를 하면 안되는지...
말하자면
퇴직급여 충당금 25,812,500 / 보통예금 13,500,000
-퇴직급여충당금 12,312,500
이렇게 처리를 해도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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