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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a***   2013-11-28 오전 11:5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5
2012년도에 설립된 법인사업자입니다. a 대표이사 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았는데..







질문  1) 각자대표이사(a, b추가)를 추가할 경우도 창업중소기업감면에는 영향이 없는지.







      2) 각자 대표이사로 추가 후에 a 대표자가 대표이사에서 빠지고 b 대표자가 단독으로 다시 대표이사로 남아있는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감면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인것 같습니다만.. 창업중소기업감면에 영향이 발생하여 혹시 토해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27 오후 7:13:24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2년도에 설립된 법인사업자입니다. a 대표이사 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았는데..















질문  







1) 각자대표이사(a, b추가)를 추가할 경우도 창업중소기업감면에는 영향이 없는지.















2) 각자 대표이사로 추가 후에 a 대표자가 대표이사에서 빠지고 b 대표자가 단독으로 다시 대표이사로 남아있는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감면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인것 같습니다만.. 창업중소기업감면에 영향이 발생하여 혹시 토해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배분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의의 A와 B는 구성원 별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4277, 2008.11.19















거주자 2인(A,B)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 해지로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A)이 탈퇴한 다른 1인(B)으로부터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계속사업자(A)는 그 잔존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의 창업 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2062, 1998.07.23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공동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단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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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내용처럼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법인사업자라고 말씀드린거 같은데.. 법인사업자도 대표자가 2인일경우 각자 감면세액을 확인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11-29 오전 6: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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