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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확정기여형 답변 만족도
pmn0***   2013-11-28 오전 9:3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4
다름이 아니라 퇴직연금제을 도입하기위해

기존에 근무하던사람들의 12년12월분까지는 기존퇴직금으로 정산하고

중간정산신고가 없어져서 퇴직할때 지급하기로 하고

13년부터 퇴직연금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점은

직원이 16년에 퇴사를 하게 되면

12년12월전의 퇴직금은 12년12월 3달전평균급여로 정산해뒀던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16년퇴사직전3개월평균급여도 퇴직금을 다시 정산해서 신고를 해야되는지



이런게 중간에 퇴직연금에 가입시 보편적으로 어떤방법으로 가입해야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28 오후 8: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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