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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   2013-11-27 오후 3:34: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2
몇 개월 전에 (A)라는 사업체에 상품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였고 거래가 없다가 얼마 전 반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A)사업자 상태 조회를 해보니 폐업으로 조회되었습니다.



(A)사업체는 폐업하고 (A)사업체의 동업을 하고 계셨던 분이 (B)사업체를 개업하여 사업하고 계셨습니다.



(A)사업체는 (B)사업체에 가지고 있던 물건을 기존에 팔던 가격보다 아주 싸게 모두 넘기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합니다.



당사는 거래처에서 매입을 하기도 하고 위탁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위탁판매형식으로 공급할 때는 출고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품이 팔린 만큼 수금을 하고 있습니다. 팔리지 않은 상품은 반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사업체에서 폐업하는 시점에 당사에 반품을 해주어야 했는데 (B)라는 사업체로 상품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다시 개업한 사업자에게 받았으니 당사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상품을 받을 때 공급한 금액대로 매입세금계산를 받아야 하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A)사업체에 폐업 시의 부가세 신고를 수정해서 신고해달라고 해야 하고 당사는 기타매출 (-)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상품가치의 하락으로 공급한 시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합니다.

이럴 때 법인세 문제는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1-27 오후 6: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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