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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정산보험료관련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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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s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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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오후 3:01: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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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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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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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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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월달 A회사의 총급여 5,000,000원 건강보험료 300,000
퇴직정산건강보험료 -50,000 일 경우(다른예수금은 없다고가정)
1.급여 5,0000,000 / 예수금 300,000
예수금(정산)-50,000
미지급금 4,750,000
2. 4월분 건강보험료에는 퇴직보험료정산료를 제외한 300,000*2 =600,000원 납부함
예수금 300,000 / 보통예금 600,000
복리후생비300,000
3. 5월분 건강보험료에 4월달 퇴직보험료 정산금액이 차감되어납부.
납부액 250,000*2= 500,000원 정산료 50,000*2= 100,000
실제납부액 500,000-100,000=400,000 일경우
예수금 200,000 /보통예금 400,000
복리후생비 200,000
1,2,3 처럼 처리해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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