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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공제 답변 만족도
wjin***   2013-11-27 오후 2:0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4
1. 2011년 해외법인에서 배당을 받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로 인하여 2011년 금액을 사용치 않고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 해외법인 배당이 없어도 현재 외국납부세액을 올해 공제 받을 수 있



는지요?







2.해외법인중 올해 주식매매를 하고 매출채권을 대손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금액을 그리 크지 않으나 이렇게 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으로 세무조정시

익금산입을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1-28 오전 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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