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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예정 확정 마이너스세금계산서 수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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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df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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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오후 1:10:37 |
첨부 :
제목 없음(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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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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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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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13년도 2기예정에 매출 : 614,989,000 세액: 61,498,900
매입 : 361,456,311 세액: 36,139,451
경감공제세액 :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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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 25,355,449
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8월 29일 A거래처에 107,100,000(부가세별도)
21,000,000(부가세별도)
발행해서 매출이 614,98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10월 23일 -107,100,000(부가세별도)
-21,000,000(부가세별도)
로 발행하라고 하여 세금계산서문제가되니 계약의해지라는 -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
[21,000,000원]에 대한 용역은 없어진걸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23일 또 107,100,000(부가세별도)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확인이 안된다며 10월 23일 또 -107,100,000원을 발행하였습니다.
11월 1일 다시 최종으로 107,100,000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너무헷갈립니다.
세무조사관도 헷갈려하시고 수정해야하는건지...라고 하시고..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원칙은 저렇게 하면 안되지만..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2기확정이 부가세 환급인건지...
2기예정을 수정신고해서 부가세 환급해야하는건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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