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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의 선급금 분개 및 대체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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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kame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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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오전 11:14: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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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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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더존 icube를 사용중인데요.
지식재산권 비용처리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상황>
1. 당사는 A 특허사무소에 특허 등록 일체를 위임하였음.
2. A 특허사무소에서는 특허 등록의 마지막 단계로, 특허등록을 위한 비용 지급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발송.
3. 비용 지급을 해야 A사무소에서 특허권 등록절차를 하며 권리가 당사로 양도됨.
4. 선급금 지급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
<청구서 내역>
특허 대리인수수료 : 1,200,000 (건설중인자산)
대리인 부가가치세 : 120,000 (부가세대급금)
특허청 관납료 : 48,600 (지급수수료)
총계 : 1,36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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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전표를 작성하여 선금 지급 요청을 할 경우, (비용이 아직 지급 안되었음)
(선급금) 1,368,600 (A 특허법률사무소) / (보통예금) 1,368,600 이 맞는지요?
2. 지급된 선급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특허증이 도착하고, 이를 다시 분개해야 할 경우가 헛갈립니다.
건설중인 자산, 지급수수료, 부가세대급금으로 대체한뒤, 건설중인자산을 다시 특허권으로 대체하는 분개절차를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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