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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3-11-27 오전 9:47: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3
안녕하세요?

외감대상 법인사업장입니다.

201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2013년도3월에 정산하잖아요. 이때 전년도 산재보험료가 과다납부 되어서 충당금이 2013년 4/15일자로 6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에 매월 산재보험료를 보험료로 비용처리하였습니다.

질문1. 올해 4월15일에 발생한 2012년 충당금은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해야 되나요? 보험료에서 마이너스 해야되나요?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부탁드립니다.

질문2. 그리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해야 되는걸 보험료로 마이너스 했을경우 또는 보험료로 마이너스 해야 되는걸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했을경우 세법상 문제가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1-27 오후 6: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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