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추가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3-11-26 오후 4:54: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4
일반과세자입니다. 직원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직원들 급여에서 떼지 않고 있읍니다..급여신고할때도 마찬가지고여..건강보험 국민연금...다 회사에서 내고 있읍니다...전액다...복리후생비나..세금과공과로 처리가능한가여? 그리고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여?







[답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금액만큼 급여에 더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그만큼 급여를 올려서 신고를 하란뜻인가여? 급여는 그대로고 4대보험은 안떼로 신고를 하고 건강이나 국민연금 납부서 나오면 회사에서 전액 다 나오는데여...회사에서 부담한다하더라도..경비인정부분은 회사부담금만 되는건가여?



 
 
 
전문가 답변 2013-11-28 오전 8:09:3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