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은행이체건 답변 만족도 -
jmkgl***   2002-04-22 오후 12:0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8
법인통장에서 사장님개인통장으로 잠시이체시켰거든요..왜냐면 찾아서 사용하려구요..그런데 인터넷뱅킹이라 개인이름으로 보낸사람 이름이 찍혔어요..개인적으로 사용하시려구 이체한게 아니거든요..제가 그만 실수를 해서...

법인통장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외주가공비를 개인에게 주었을 경우

외주가공비 xxx / 보통예금 xxx 로 처리하면된다구 하셨는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없이두 가능한가요??

그리구 회사명으로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없이 사용하면 원천세를 내지않아도 가능한가요..

전표를 적어야 하는데 막막하네요..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04-22 오후 3:06:0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